뉴저지한인회서 박재홍변호사 도와

미동부의 한인권익단체 시민참여센터가 영어와 미국 법제도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한인 동포들을 위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정기적으로 무료 법률 교육과 현장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10월 30일 시민참여센터 법률 태스크포스(Legal Task Force) 위원인 박재홍 변호사를 초청, 팰리세이즈팍의 뉴저지한인회에서 '유산과 상속에 필요한 서류'라는 주제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중요한 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한인동포들은 현장에서 열띤 질문을 하고, 개인 상담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이렇게 좋은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았겠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박재홍 변호사는 “최근 한인 동포들 사이에서 ‘유언증 작성’ 및 ‘신탁’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무조건 ‘신탁’을 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한다”고 당부를 했다.
시민참여센터는 11월 19일엔 뉴저지한인회에서 법률 태스크포스 위원 육주선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 선택 및 기본 상해사고 법률지식’이라는 주제로 무료법률교육 및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시민참여센터 황자경 변호사
646-450-8603 legal@ka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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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뉴욕나눔재단, 시민참여센터와 협업 (2019.3.31)
이민자보호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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