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K한국등 통일운동단체 기자회견

헌법재판소가 15일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違憲) 여부를 다루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AOK한국 등 8개 통일운동 단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의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되어왔다"며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부터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 한국사회가 혐오 배제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평화통일로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상 AOK한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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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국가보안법은 국가망신법 (2002.6.14.)
역사의 '귀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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