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정세’ 남북충돌위기 행동 규정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이하 남측위)회가 불법대북전단살포 국민고발단을 모집하고 있다.
6.15남측위는 15일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2020년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 금지된 대북전단을 지속적으로 살포(撒布)하면서 북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방치(放置)하는 정부의 엄정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고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6.15남측위는 지난달 28일 통일부 앞에서 ‘불법 대북전단 살포중단과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 대응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6.15남측위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미 대북전단살포행위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박상학의 전단 등 살포행위는 남북합의를 위반하며,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위험을 고조(高調)시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다”라고 엄중 비판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6월 28일 인천 강화도, 6월 5일 경기도 포천, 4월 25∼26일 경기 김포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이미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6일, 또다시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편 북의 김여정 로동당중앙위 부부장은 지난 10일 국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 연설에서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세계적인 보건 위기를 기화로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 공화국 대결광증이 초래한 것"이라며 "전선 가까운 지역이 초기 발생지라는 사실은 색다른 물건짝들(대북전단물품)을 악성 비루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형풍선 수십개에 대북전단과 의약품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에서도 "북한이 무례하고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대북물품 살포는 해당단체가 실정법을 위반한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알려진대로 북은 지난 2년여간 코로나 유입을 우려해 WHO(세계보건기구)는 물론,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 등 관련 의약품을 받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 4월 코로나 유입경로로 대북전단 물품을 공식 지목함으로써 탈북단체의 지속적인 살포행위를 군사도발에 준하는 위협으로 간주(看做)하고 있다.
6.15남측위는 “대북전단 살포는 남측 접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112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물론,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남북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대적 행위’임에도 해당 단체는 법을 어겨가며 버젓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왔다. 이미 동일 범죄로 수사까지 받는 단체가 다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처럼 언론을 통해 전단살포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누가, 언제, 어떻게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만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면, 통일부는 한사코 상대를 자극해 충돌을 부른 책임을 면키 어렵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남과 북,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며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고발단 참여 링크
https://bit.ly/gobal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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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불법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문(7.28)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7월 6일 경기 김포에서 의약품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6월 28일 인천 강화도, 6월 5일 경기도 포천, 4월 25∼26일 경기 김포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이미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6일, 또다시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다.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가 남측 접경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112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온 것은 물론,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남북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대적 행위’라는 점 때문이다.
또 2018년 남북 정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마땅히 중단되었어야 할 일일 뿐 아니라 이미 2016년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문제가 지적되었던 바, 이를 법으로 금지하기 이른 것이다.
그런데 해당 단체는 법을 어겨가며 버젓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왔다. 이미 동일 범죄로 수사까지 받는 단체가 다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복되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지 않고 묵인한 것은 방조나 다름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처럼 언론을 통해 전단살포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누가, 언제, 어떻게 불법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통일부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범법행위를 방조했다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북측은 최근 전단 살포과정에서 날아온 ‘색다른 물건’을 코로나 유입경로로 지칭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만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면, 통일부는 한사코 상대를 자극해 충돌을 부른 책임을 면키 어렵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은 남과 북,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정부의 불법 대북전단 살포 묵인, 방조 행위는 국민의 평화와 안녕, 인권을 방치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간 충돌을 부를지 모를, 위험천만한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라 불법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엄정 대응, 처벌해야 한다.
2022년 7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꼬꼬리뉴스>
“美의회는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하라”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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